세금이란
살면서 피할수 없는게 세금이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피할수 없는게 세금이고 어떤 기관에 저축을 하였거나 투자를 하였을때 이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피할수 없는게 현실이다.세금을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돈이 불어나는게 많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을 언제 내느냐가 중요
세금을 내는 시기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얘기 할 수 있다.
첫째는 이익이 생길 때마다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Tax Now 다. 일단 이익이 생기면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했을 경우 매년 1099 form을 받고 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한 어카운트에서 12월 25일에 크게 이익을 보고 1월 4일에 크게 손해를 입었어도 전해에 이익으로 보고하고 다음 해에 손해를 보고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걸 Tax Now 라고 하고 세금을 낸 돈으로 저축을 하고 또 매년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이 적게 자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금을 미룰수있는 방법
둘째는 세금 유예를 받고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Tax Later 다. 오래전부터 미국 정부가 소셜만으로는 은퇴 후 노후를 보장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든 정책이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한다면 그 돈을 은퇴후 찾을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IRA, 401K, 403B등이 해당 된다. 내가 번돈에서 여기에 저축하는 돈은 세금 혜택을 받고 또 돈이 자라는 동안에도 세금 유예를 받고 나중에 찾아 쓸 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 플랜들을 이용하면 지금 내야 하는 세금에서도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세금을 안 낸 돈이 플랜 안에 있는동안 세금을 안내고 자라게 할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Tax Deffer 또는 Tax Later라고 한다.
한가지 예로 작년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2022년 Tax brackets이 $89,450에서 그 밑으로 12% 그위로는 22%로 적용이 되는데 만약 소득이 $95,000이신 분이 $6,500을 IRA에 넣을 경우 세금 보고는 12%가 적용된다.이 외에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규모가 작고 크고에 따라 여러가지 합법적인 절세와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다. 한 해에 세금으로 많은 돈을 내고 끝내는 것보다 적게 내고 그 남는 돈으로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한다면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다.
자란 돈, 세금을 안낼수도 있다?
셋째는 세금 Free의 혜택을 볼수 있는 Tax Advantage 다. 만약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ROTH IRA 이나, 529 학자금플랜, 저축성 생명보험 등에 저축을 할 경우 나중에 찾아서 쓸 때 세금을 안내는 세금 Free의 혜택을 볼수 있다. 세금을 낸 돈을 저축 해서 그 돈이 자라서 커졌을때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돈이 가장 많이 잘 자라는 방법이다.
저축성 생명보험을 예로 들면 매달 넣는 돈은 세금에 혜택이 없지만 매년 생기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사망하거나 요즘은 중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탈수 있는데 이 보험금도 상황에 따라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텍스 프리 머니다. 또 중간에 저축한 돈이 자라서 꺼내 쓴다 해도 조건만 맞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끔 돈이 필요해서 오랫동안 넣었던 보험을 해약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 보다는 더좋은 방법이 있을수 있으니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by Chris Kim,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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