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는 정부에서 개인에게 세금 공제와 유예의 혜택을 주는 은퇴 플랜이다.세금 보고를 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IRA 는 2023년 기준 일년 최대 불입 한도 금액은 50세 미만은 6,500불까지, 50세 이상은 7,500불까지로 그 이상이 안된다는 것이고 그 밑으로는 해마다 본인의 수익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
IRA는 그 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야 하고 59.5세 이전에 찾으면 패널티가 부과 되며, 73세가 되면 매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라는 최소한의 인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은퇴를 위한 플랜이지만 세금 혜택을 통해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거나, 오바마케어의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거나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IRA를 통해 AGI(Adjusted Gross Income)를 줄이므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세금보고 기준선이 $89,450에서 그 밑으로 12%, 그 위로는 22%로 달라지는데 인컴이 최소 세금 적용 기준에서 초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IRA를 통해 인컴공제를 받으면서 저축도 하고 세금도 적게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 불입된 금액은 은퇴시 인컴의 원천의 하나로 연금화 하여 찾아 쓸때 마다 조금씩 나누어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금의 나라 미국에서 세금 공제의 헤택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세금을 열심히 내고 살면서 정작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활용 하지 못하는 것은 의무는 다 하면서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현상은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니 AFS 회사에서 제공하는 세미나를 적극 활용하여 돈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by Chris Kim,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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